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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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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5회 작성일 19-05-07 14:07

본문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7.]
(제정) 2015-04-08 조례 제 3899호
(전부개정) 2017-06-20 조례 제 4251호
(일부개정) 2018-12-27 조례 제 4758호

 

관리책임부서 : 전라남도청 건설도시과
연 락 처 : 061-286-73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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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동 현장지원센터 | 전남 순천시 대전머리길 108 (장천동) 2층 | TEL 061-746-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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