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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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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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7.]
(제정) 2015-04-08 조례 제 3899호
(전부개정) 2017-06-20 조례 제 4251호
(일부개정) 2018-12-27 조례 제 4758호
(전부개정) 2017-06-20 조례 제 4251호
(일부개정) 2018-12-27 조례 제 4758호
관리책임부서 : 전라남도청 건설도시과
연 락 처 : 061-286-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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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6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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