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조직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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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개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개요 표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의 실현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개요

1. 조직형태

1-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1-2.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제한한다.
  •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기관장이 대표를 겸직하면서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인증이 가능하다.
    - 다만, 대표자는 자활기업에서 급여 등의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증 후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을 조건부로 인증할 수 있다.

2. 유급근로자 고용

2-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2-2.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 신청기업은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적용제외 예외),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3-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 력단절여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3-2.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심사기준 표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취약계층 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17년부터는 50%) 이어야 한다.
  •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 지급, 주 2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판단기준 준용)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위원회에서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본다.
혼합형
  •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 의무비율(2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타형 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4-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2.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모기업 포함)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는 가능하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5-1.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5-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업수입,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둔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은 충족하나 수익성 또는 안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성장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유형별 · 단계별 지원
유형별 · 단계별 지원
구분 기준 비고
영업수입 기준 노무비 대비 매출액 50% 이상 수익성 또는 안정성의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성장성(①또는②)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수익성 영업이익률 100% 이내
안정성 부채비율 500%이내 단, 자본 완전잠식 상태인 경우 불인증(부채>자산)
유동비율 60% 이상
성장성 ① 매출액·영업이익·유형자산 증가(최근 2년)
② 단기순이익 발생(흑자경영)
  • 기업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수익성, 안정성에서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재무현황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6. 정관의 필수사항

6-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이 포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7-1.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정관 등에 기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7-2.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7-3.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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